
제목 | 노인인권 보호지침 | 공지일 | 2024.11.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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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인권 보호 지침 1. 시설노인 인권보호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권리에 대한 권리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
2. 노인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 :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언어, 정서적 학대 :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 학대 :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,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재정적 학대(착취) :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엇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 방임 :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방임 :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⑦ 유기 :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심키는 행위
3.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① 시설은 노인 인권보호와 학대 예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,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.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인권 유린과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③ 시설은 노인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,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사하여야 한다.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학대 행위를 목격하엿을 경우, 해당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, 제반 볍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해야한다. ⑤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향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.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.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,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,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핟나.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.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. [출처] 직원교육-노인인권보호지침|작성자 성모요양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