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제목 |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| 공지일 | 2024.10.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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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노인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1. 존엄한 존대로 대우받을 권리 2.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.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.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-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, 대체할 만한 간호나 지원방법이 없거나,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. -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,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,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,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-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학는 신체적 제한이나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. 5.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-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, 질병과 치료, 통신, 가족과 관련된 노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. -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. 6.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-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,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,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 7. 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-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,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. -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,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. -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,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 8.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.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.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.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* 노인학대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,정신적, 성적폭력, 경제적 착취나 가혹행위, 유기또는 방임을 뜻합니다. *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 1. 신체적학대 – 노인의 안전소속과 애정, 자존의 욕구실현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물리적 힘,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서적 손상, 고통, 장애등을 유발하는행위 2. 정서적학대- 반말, 무시, 눈을 맞추지않음, 욕설등 정서적으로 고통주는 행위 3. 노인복지시설 학대예방지침 -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춤 - 종사자와 노인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, 최소 분기별 정기적 교육실시 - 동료종사자의 노인 학대행위 목격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-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- 목욕,기저귀 교체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 [출처]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|작성자 성모요양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