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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(2022.10.4~ ) 공지일 2022.10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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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(22년 10월 4일 ~)


※주요내용 요약


 (면회) (현행) 비접촉 대면면회 ⇒ (개편) 접촉 대면면회*

 

* (조건) 접촉 대면면회를 허용하되면회객은 자가진단키트(RAT) 사전 음성 확인이 필요(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)

 

- 접촉 면회제한은 폐지하되사전예약  음식물 섭취금지실내 마스크 착용 등 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

 

야외, 1인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 실시

 

 (외출·외박(현행) 필수 외래진료만 허용  (개편) 조건부* 전면 허용

 

(조건) 4차 접종자 또는 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·박 허용복귀 시 자가진단키트(RAT) 검사 실시

 

외부활동을 허용감염예방 및 차단을 위해 대상자 제한 및 복귀 시 검사 실시

 (외부프로그램(현행) 주야간보호만 허용  (개편) 전체 시설 허용*

 

(조건) 3차 접종완료자 또는 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이 있는 강사로서, 호흡기 증상확인유증상자 사전 자가진단키트(RAT) 검사 실시

 

시설 내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 백신접종 조건을 충족한 강사에 한해 허용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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